정당해산심판 의의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심판청구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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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소 권한 <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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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 하의 국무회의 위원 및 배석자 명단입니다.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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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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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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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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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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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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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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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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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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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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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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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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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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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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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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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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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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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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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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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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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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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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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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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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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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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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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입니다. 6명 뿐이라고 하네요, 흠.....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해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화한다 하여도 6명 전원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4명이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것이 눈에 띄는군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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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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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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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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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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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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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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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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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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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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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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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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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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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고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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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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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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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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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여고/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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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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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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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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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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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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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고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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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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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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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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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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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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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고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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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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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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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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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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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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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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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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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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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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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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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여고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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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게 큰 문제군요.
일단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정지를 시키는것이 가장 급선무 입니다.
흉흉하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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