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선출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1. 탄핵소추 의결 (국회)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내란범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2. 탄핵심판 청구 (국회 → 헌법재판소)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유를 심리합니다.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대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소명을 하며, 국회 측 소추위원..
자유게시판
2025. 3. 26.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