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구성과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를 알아보자
국회의원 선출선거권피선거권임기의원수만18세이상만18세이상4년300인(지역구 254인, 비례대표 46인)지역구 국회의원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국회의원 특권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면책특권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국회의원 의무헌법상의 의무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국회법상의 의무품위유..
자유게시판
2024. 12. 15.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