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2. 탄핵심판 청구 (국회 → 헌법재판소)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대 180일 이내)
4. 탄핵심판 결정
✅ 인용(탄핵 결정, 6인 이상 찬성)
→ 대통령직 박탈, 즉시 파면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출
❌ 기각(탄핵 기각, 4인 이상 반대)
→ 대통령 권한 복귀
5. 대통령 파면 후 후속 절차
지금 우리는 윤석열내란수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깜깜무소식에 우리모두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분노가 헌법재판소로 옴겨가는 와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 되었는데 그 파면의 결정은 딱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것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 생각됩니다. 심지어 9인도 아닌 8인 에 의한 결정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헌재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 "유흥식 추기경님"은 어떤분 일까? (0) | 2025.03.26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어쩌다 빌런이 되었나... (0) | 2025.03.26 |
비화폰 (秘話Phone) 이 뭔데? (0) | 2025.02.23 |
위헌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대한민국 헌법" 살펴 봅시다 (0) | 2025.02.14 |
윤석열이 탄핵반대 시위대에 보낸 친서를 보자 (1)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