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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선출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방법

자유게시판

by Dooku 2025. 3. 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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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내란범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2. 탄핵심판 청구 (국회 → 헌법재판소)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이유를 심리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대 180일 이내)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 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소명을 하며, 국회 측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이 탄핵 사유를 입증합니다.

4. 탄핵심판 결정

인용(탄핵 결정, 6인 이상 찬성)

→ 대통령직 박탈, 즉시 파면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출

기각(탄핵 기각, 4인 이상 반대)

→ 대통령 권한 복귀

5. 대통령 파면 후 후속 절차

  • 대통령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제한을 받습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내란수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깜깜무소식에 우리모두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분노가 헌법재판소로 옴겨가는 와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 되었는데 그 파면의 결정은 딱 9인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것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 생각됩니다. 심지어 9인도 아닌 8인 에 의한 결정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 내란수괴의 판면을 인용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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