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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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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상계엄 과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며 계엄법 위반입니다. 위 계엄법 참고 하시고요
비상계엄 선포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은
"본의회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해"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윤석열 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국회 계엄해제 가결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서 윤석열은
"해제 됬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 밖에도 수많은 내란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속수사 해야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자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여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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